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학원 등 포함)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02.23 조회수 453
첨부파일

【안내】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학원 등 포함)

 

1. 관련: 미래인재과-3522(2022.2.18.)

2. 최근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며, 확진자 및 접촉자의 보건소 관리

   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소 관리 외 대상인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였기에 

   관내 학원등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붙임" 숙지 방역관리에 협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 방안 1부.  끝. 

이전글 【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관리 잠정중단 안내
다음글 2022 임실군 유소년 축구교실 참가자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