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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유치원관련 간담회 일정 일방적 통보의 문제점
작성자 *** 등록일 25.11.02 조회수 61

수신: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특수교육지원담당자, 행정과 담당자

 

1. 질의 배경

최근 군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학부모·어린이집 원장·특수학생 학부모 대상 간담회는

1차에서는 통보식으로 일정이 공지되었고,

2차 간담회 역시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능한 일자나 시간을 선택할 기회 없이

지원청이 정한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일반 학부모들이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율이 된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112일 오후 1시 전화가 와서 통화)

이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간담회의 본래 취지인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담회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안내나 홍보의 자리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참여 절차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의 일정이나 방식은 참석자의 참여 가능성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는 형식적 처분이 아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21(사전통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의 원인,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담회가 형식상 행정처분은 아닐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진행하는 자리라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504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법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국민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자체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한 간담회가 참석자들에게 일정 선택권이나 의견 제출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 보장과 행정 신뢰성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질의 내용

A군산교육지원청은 간담회(특히 학부모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에 관한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문서명, 제정 근거, 공개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군산교육지원청이 규정하는 간담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안내 및 홍보 목적의 회의인지,

아니면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C이번 간담회 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되었습니까?

참석자에게 복수의 일정이나 시간대를 제시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요?

D담당자가 언급한 일반 학부모가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사정이

조율이 완료되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적으로 이를 판단한 기준이나 관련 내부 절차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향후 간담회 운영 시 참여자 의견 수렴 및 일정 조율 절차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개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 사전 일정 설문, 선택형 일정 조율, 서면 의견 접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취지

간담회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소통의 과정입니다.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통보만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 운영으로 비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이 지향하는 참여 보장과 절차적 정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의 간담회 운영 원칙과 내부 규정,

그리고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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