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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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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교실, 8개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25.10.31 조회수 114

아이들이 멀어지지 않게, 함께 자라게 해주세요

“8개의 교실, 8개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조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수학급의 설치 수를 조정하는 행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임을 뜻합니다.

군산 새빛유치원의 일반학급 8, 특수학급 8 구성(8:8 비율)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군산 지역의 통합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 유아가 자연스럽게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이 단순한 학급 수 조정 논리로 특수학급을 축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유아의 교육 접근권을 후퇴시키고, 일반학부모와 특수학부모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정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급 감축이 아니라 균형 유지와 공간 확충(증축)’입니다.

아이들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넓히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입니다.

새빛유치원이 군산의 포용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현행 8:8 비율의 유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결정은 단지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군산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가치 위에서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군산 새빛유치원 특수학급 축소 방안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요청

행정의 조정이 아닌,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선택을 바랍니다

통합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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