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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17 조회수 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2026-164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19, 17, 23, 동법 시행령 제2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 행정절차법14, 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의거 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교습소 주소, 교육청에 신고된 자택주소, 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우편이 반송되고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61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의 대상

교습소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스페셜수학교습소

신혜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30, 신세기프라자 714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이상 무단 휴소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과태료 100만원

4.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5.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 17, 23

- ·폐소 등의 신고, 행정처분, 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 의견 제출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031-380-7052

. 모사전송(팩스): 031-386-6092

. 전자우편: ykiki84@korea.kr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380-7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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