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30.)과태료·가산금 납부 통지 및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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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6.17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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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과태료·가산금 납부 통지 및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납부 통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16.(화) ~ 2026. 6. 30.(화) 2. 공고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전국 각급 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 내용:
4.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나. 주 소: 부산 북구 백양대로1016번다길 44, 5층 학생건강지원과 다. 연락처: 전화 051-330-1293 / 팩스: 051-330-1299 / 전자우편 gkrdnjsxla@korea.kr 5.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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