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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17 조회수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9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1

미래인재학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

3층 전체 (대흥동)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과태료 부과금액: \3,090,000 (금삼백구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폐원 미신고

(6개월 이상)

3,000,000

90,000

(3,000,000×3%)

-

3,090,000

5.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6. 6. 16.() ~ 2026. 6. 30.()

6. 납부방법: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90-55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90-5563, seobu2345@se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61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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