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30.)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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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6.17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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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9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2. 공시송달 대상자
3.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과태료 부과금액: \3,090,000원 (금삼백구만원)
5.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6. 6. 16.(화) ~ 2026. 6. 30.(화) 6. 납부방법: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90-55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90-5563, seobu2345@se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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