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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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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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공고 제2026-82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민법』제1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6.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 고 명: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7항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제4항(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 3. 처분대상 및 내용:
* 주소는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4. 공고기간: 2026. 3. 26.(목)~2026. 4. 9.(목) 가. 의견 제출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2 506호 다. 전화번호: 031-870-4022 라. 모사전송(팩스): 031-868-6897 마. 전자우편: zinzin28@korea.kr 5.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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