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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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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26 조회수 7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15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5)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학원명

설립·운영자

시설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단위:)

비고

형설

지공학원

*

제주시 원노형길 37, 1~2(노형동)

3개월 이상 폐원 미신고

과태료

2,000,000

중가산금

2,000,000*1.2%*6=

144,000

가산금

60,000

중가산금

144,000

합계

2,204,000

2.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납부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064-754-1381))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4. 공고기간: 2026. 3. 26.() ~ 2026. 4. 9.()

5. 납부기한: 2026. 4. 20.()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4-754-1381)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325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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