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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25 조회수 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2026- 45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1

양용식감동

수학학원

주식회사 양용식감동수학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53, 30214(매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종결간주 처리 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6. 2. 25.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기간: 2026. 3. 25.() ~ 2026. 4. 9.()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32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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