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7.)학원 경고(벌점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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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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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4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벌점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건명: 학원 경고(벌점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벌점 대상
3. 위반사항 및 벌점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나.「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 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5. 공고 : 2026. 3. 24.(화) ~ 4. 7.(화) 6. 알리는 사항 가. 위 위반사항을 1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나. 벌점은 처분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누적벌점 31점 이상 교습정지, 66점이 이상 등록말소/폐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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