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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학원 경고(벌점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24 조회수 1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4

학원 경고(벌점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조에 근거하여 벌점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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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학원 경고(벌점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벌점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비고

채움국영수과2관학원

정영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9, 201호 일부 (수완동)

3. 위반사항 및 벌점

위반사항

벌점

강사 채용 및 해임 미등록

5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10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10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1조제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

.행정절차법14조제4, 15조제3

5. 공고 : 2026. 3. 24.() ~ 4. 7.()

6. 알리는 사항

. 위 위반사항을 1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은 처분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누적벌점 31점 이상 교습정지, 66점이 이상 등록말소/폐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행정소송은 1) 이내에 행정심판(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32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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