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20.)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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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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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호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건명: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제3항 다.「아동복지법」제75조제2항 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6. 3. 24.(화) ~ 4. 20.(월) 6.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광산평생교육지원팀 나.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12번안길 12, 1층 광산교육지원센터 다. 연락처: 전화 062-616-9518 / 팩스: 062-961-9510 / 전자우편: innsbruck0@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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