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10.)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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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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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5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6. 3. 27.(금) ~ 2026. 4. 10.(금) 4.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목포교육지원청세외(농협중앙회 301-0378-5403-61)] 5.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061-280-6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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