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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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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30 조회수 3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학원명

설립·운영자

시설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단위:)

가산금 등 포함

비고

블록피아목포

하당교육학원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52, 4(상동)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미조회

537,240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6. 3. 27.() ~ 2026. 4. 10.()

4.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목포교육지원청세외(농협중앙회 301-0378-5403-61)]

5.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061-280-6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27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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