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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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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양)(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04 조회수 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94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시설폐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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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행정처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절차법14(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폐소) 미신고

4. 처분 내용: 등록말소

5. 공고 기간: 2025. 12. 01.()~12. 15.()

.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 전화번호: 031-900-2893

.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 전자우편: wjdekdna17@korea.kr

7. 공시대상:

연번

학원명

주소

설립운영자

1

잉글리쉬피티어학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 304305, 703(장항동, 굿모닝 법조타운I)

두0호

2

사랑이가득한피아노교습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45 , 304

(향동동)

이0령

8.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00-28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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