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12.15.)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광주)(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04 조회수 6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1

학원 경고(벌점)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및 벌점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경고(벌점), 과태료 부과 시정기한 안내 및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비고

채움국영수과2관학원

정0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9, 201호 일부 (수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강사 채용 및 해임 미등록

벌점 5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벌점 10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벌점 10

성범죄 경력 미확인

3,000,000(금삼백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확인

2,500,000(금이백오십만원)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500,000(금오십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조제3

.아동복지법75조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3

.행정절차법14조제4, 21조제1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11. 27.() ~ 12. 15.()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광산평생교육지원팀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12번안길 12, 1층 광산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전화 062-616-9514 / 팩스: 062-961-9510 / 전자우편: kjn01065@korea.kr

7. 알리는 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7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12.15.)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양)
다음글 (~12.11.)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