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1.)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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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1.27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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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호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기한 내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부과 당사자
2. 과태료부과 금액
3.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 기간: 2025. 11. 27.(목) ~ 2025. 12. 11.(목) 5.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5. 12. 11.(목)까지 부산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교부처: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3층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55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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