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5.)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남서초)(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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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04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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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제2025-183호 학원(등)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연락 두절,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및 위반사항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납부기한: 2025. 12. 30.(화)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5. 공고기간: 2025. 12. 1.(월) ~ 12. 15.(월)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snoopy124@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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