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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20 조회수 128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270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 14조의27, 3, 행정절차법9에 의거 사망으로 인한 미운영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주민등록말소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구분

대상

등록(신고)번호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1

학원

비오비실용

음악학원

4217

문성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218, 2

2

개인과외교습자

749

김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12*****

3

개인과외교습자

443

서호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5*****

4

개인과외교습자

855

지영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6*****

5

개인과외교습자

248

이현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6

개인과외교습자

1406

이주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

7

개인과외교습자

975

이승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1*****

8

개인과외교습자

1221

정수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3*****

9

개인과외교습자

493

이일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3*****

10

개인과외교습자

2286

권태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나길 *****

11

개인과외교습자

2634

김선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12

개인과외교습자

1771

남승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

13

개인과외교습자

203

안찬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

14

개인과외교습자

603

김연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라길 *****

15

개인과외교습자

1477

김영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

16

개인과외교습자

524

황미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

17

개인과외교습자

1390

심성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

18

개인과외교습자

811

임형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5*****

19

개인과외교습자

3051

박민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48*****

20

개인과외교습자

2123

김명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21

개인과외교습자

1101

박영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1*****

22

개인과외교습자

3641

이화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6*****

23

개인과외교습자

3336

허윤형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7*****

24

개인과외교습자

1664

김민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7*****

25

개인과외교습자

2335

김수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3. 처분내용: 직권말소(학원 직권폐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

- 학원 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법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9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5. 공고기간: 2023. 12. 19.() ~ 12. 29.()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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