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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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241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270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7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거 사망으로 인한 미운영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주민등록말소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3. 처분내용: 직권말소(학원 직권폐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4.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 학원 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민법」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5. 공고기간: 2023. 12. 19.(화) ~ 12. 29.(금)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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