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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20 조회수 11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21(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9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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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공시송달

사유

1

()윤폴스튜디오학원

박서윤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054,000

폐문 부재

4.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1,054,000, 2024. 1. 2.()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 1,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 30,000(100분의 3)

- 중가산금 납부고지 : 24,000(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

4. 공고기간: 2023. 12. 20. ~ 2024. 1. 2.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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