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
---|---|---|---|---|---|---|---|---|---|---|---|---|---|---|---|---|---|---|
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112 |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4.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1,054,000원, 2024. 1. 2.(일)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 1,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 30,000원(100분의 3) - 중가산금 납부고지 : 24,000원(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 4. 공고기간: 2023. 12. 20. ~ 2024. 1. 2.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