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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20 조회수 10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1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 2023.12.20.() ~ 2023.12.29.() (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 )

정한진수학교습소

정한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94, 102207

2,655,000

셈말학원

편기용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42

1,770,000

에스티엘범어학원

김재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63-4

1,770,000

곽영일외국어학원

서영석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22, 402501

1,770,000

프리존학원

김동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85, 5301

5,310,000

4.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5.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행정절차법14(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 남희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0.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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