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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동부교육지원청)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27 조회수 27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3-450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7, 민법 제3, 행정절차법 9조에 의거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2. 직권폐지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018-077

김기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2******

사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상 사망

4. 처분내용 : 직권폐지

5.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9.()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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