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동부교육지원청) |
|||||||||||||||
---|---|---|---|---|---|---|---|---|---|---|---|---|---|---|---|
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273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3-450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거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2. 직권폐지대상 개인과외교습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상 사망 4. 처분내용 : 직권폐지 5. 공고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9.(화)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교습비기준표 및 교습비변경신고서 |
---|---|
다음글 |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