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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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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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
2023학년도 순창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자격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순창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3. 10. 4.(수) ~ 2024. 2. 29.(목) 4개월 26일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8:30~16:30)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 업무 : 1학년 학급담임(교과교육활동, 생활지도 등 기본담임업무 외 등)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3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9. 20.(수) ~ 2023. 9. 25.(월) 10:00 - 접수장소 및 방법 : 서류제출 후 교무실에(☎063-653-3162)에 접수 여부 확인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 교무실(☎653-3162, 010-2364-8242)로 연락 나. 1차 서류 심사 전형 일정 1)서류 심사일: 2023.9.25.(월) 10:00~12:00 2)1차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3.9.25.(월) 12:00 이후, 합격자 개별 전화 통지 다. 2차 면접 심사 전형 일정 1)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면접 심사일: 2023.9.25.(월) 14:00~ 3)면접 서류: 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입증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다)전자우편 또는 등기로 원서접수를 한 신청자의 경우 원본 - 최고득점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3.9.26.(화) 10:00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전화 통지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범죄유무 조회) 각 1부. - (필요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 1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등 - 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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