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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중앙초등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23.05.17 조회수 224
첨부파일

 

순창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3- 30

순창중앙초등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순창중앙초등학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7

순창중앙초등학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1

순창중앙초등학교

식생활관

급식 조리 및 배식·세척

식생활관 전반의 위생관리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방법

1차 시험: 서류심사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근로조건

1. 신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2. 계약기간: 2023. 6. 1. ~ 2024. 12. 31.

계약시작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교 급식 일정이 달라질 경우, 그에 따라 채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근로자가 복직하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자가 아님.

3. 근로시간: 18시간, 40시간

방학이 포함된 달은 학교 일정에 따라 근로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방학 중

비 상시 근무)

4. 보수: 월급제(기본급 1,918,000원 및 각종 수당)

보수 및 수당은 당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관리계획 지침에 의함.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계산함

5.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6. 기타사항: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단체협약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1.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자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한식, 양식, 중식, 일식) 취득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집단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포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2023. 5. 17.() ~ 5. 24.()

- 접수기간: 2023. 5. 17.() ~ 5. 24.() 11:00까지

평일 09:00~16:30이내, 접수마감일: 11:00까지

- 접수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용

2

응시원서

[붙임1]서식

사진 1매 포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자기소개서

[붙임2]서식

4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

5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면접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원본 지참)

6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사본 미인정

관련분야(집단급식시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미첨부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간,근무부서,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할 것

경력 제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홀써빙 등)

6

시험일정 및 방법

- (1) 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일시: 2023. 5. 24.() 14:00이후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면접 심사

) 일시: 2022. 5. 25.() 14:00 (접수증 지참, 10분 전까지 도착)

) 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7

최종합격자 발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일시: 2023. 5. 25.() 16:00이후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결정방법

- 1, 2차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시자수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어도 합격자 미결정

- 차순위자 합격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응시 결격사유 발생, 관계서류 7이내 미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 점수가 높은자

-실무경력 근무일수가 많은 자(장기 근무경력자 우선)

-자격증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의원 등에서 건강검진 후 결과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채용신체검사서 1.(국민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겸업 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8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는 면접시험일에 지참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따라 파기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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