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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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계초 | 등록일 | 23.02.09 | 조회수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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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근무할 방과 후 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지원은 한시적 사업이며,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정규교사 배치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임용 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가. 임용권자: 동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나. 채용기간: 2023. 3. 1. ∼ 2024. 2. 29.(1년) 다. 근무시간: 13:00 ~ 17:00 (1일 4시간, 주당 20시간) ※ 연장 돌봄교실 및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마. 복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계획 및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름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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