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행정대체 인력 (위생직렬) 채용 공고 |
|||||||||||||||||||||||||||||||||||||||||||||||||||||||||||||||||||||||||||
---|---|---|---|---|---|---|---|---|---|---|---|---|---|---|---|---|---|---|---|---|---|---|---|---|---|---|---|---|---|---|---|---|---|---|---|---|---|---|---|---|---|---|---|---|---|---|---|---|---|---|---|---|---|---|---|---|---|---|---|---|---|---|---|---|---|---|---|---|---|---|---|---|---|---|---|
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278 | ||||||||||||||||||||||||||||||||||||||||||||||||||||||||||||||||||||||
첨부파일 |
|
||||||||||||||||||||||||||||||||||||||||||||||||||||||||||||||||||||||||||
순창중앙초등학교 제2023-3호
2023년 상반기 순창중앙초등학교 위생직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대체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
가. 계약 기간: 2023. 02. 20. ~ 2023. 06. 30. ※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복직·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 종료 ※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종료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나. 근로시간: 주 5일(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다. 보수 - 기본급 월2,010,580원 (일급 단가: 76,960원) - 급식비 월140,000원 라.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 응시연령: 만18세이상~ 만60세 미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계약체결일)까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2. 7.(화) ~ 2023. 02 10.(금) 10:00 ※ 평일 접수시간: 09:00~16:00 (단, 접수 마감일은 10: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e-메일주소:jungang2524@daum.net) 나.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일시: 2023. 02. 10.(금) 11:00 이후 ? 방법: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면접심사 ?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응시 요건 적격자) ? 일시: 2023. 02. 10.(금) 13:3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직원 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2023. 02. 10.(금) 16:00 이후 ? 방법: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개별 통지)
?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총 평균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①생년월일이 늦은자 ②학교로부터 실거주지가 가까운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및‘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청구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 (최종합격자 제외)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3.02.10.~2023.03.10.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063-653-2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자 체온 체크(순창중앙초등학교 1층 현관) 및 마스크(KF94) 착용 확인 후 면접대기실 입실 ? 37.5도 이상인 경우 별도 대기실에 대기 후 최후 순위로 면접 후 귀가 ? 면접대기실: 1.5M이상 거리두기, 대화 금지 등 ? 면접위원은 마스크(KF94) 착용 후 면접실 입실 ? 면접대기실 및 면접실은 냉·난방기 가동 후 출입문 또는 창문 개방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이전글 | 2023 순창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소프트테니스)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3학년도 순창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보건. 국어, 진로상담.)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