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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시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작성자 시산초 등록일 23.02.06 조회수 249
첨부파일

< 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3 - 3>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

시산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 교 명: 시산초등학교

2. 주 소 순창군 쌍치면 시산길 45

3. 채용인원: 2

4. 선발 기준 및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 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순위

1순위: 임용대기자

2순위: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명예 퇴직자 포함)

계약상한연령: 65

계약제한기간: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초과 가능)

2023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를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임용대기자는 2023학년도 2학기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학기 단위로 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3312023831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3912024229

(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하여 임용할 수 있음 )

6.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 보수(월정액)

1)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08,800) - 9,620×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3)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 만큼 지급

4)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

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2)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3)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업무 내용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7.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2023학년도 시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차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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