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시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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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산초 | 등록일 | 23.02.06 | 조회수 | 24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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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3 - 3호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시산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 교 명: 시산초등학교 2. 주 소: 순창군 쌍치면 시산길 45 3. 채용인원: 2명 4. 선발 기준 및 자격
※ 계약상한연령: 만 65세 ※ 계약제한기간: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초과 가능) ※ 2023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를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 임용대기자는 2023학년도 2학기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학기 단위로 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3년 9월1일 ∼ 2024년 2월 29일 (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하여 임용할 수 있음 ) 6.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1)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08,800원) - 9,620×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3)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 만큼 지급 4)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공 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 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2)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3)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7.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2023학년도 시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차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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