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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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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영유아 진단검사지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안내
작성자 김영미 등록일 24.09.10 조회수 531

 

202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

지원 금액

- 1인당 1,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범위

- 진단비, 검사비 항목

지원 방법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 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영유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주요 지원 내용

순회교육

찾아가는 개별화 순회교육 지원(2회 이상)

치료지원비

- 17만원 실비 지원

통학비

- 거리 기준에 따라 지원(버스비, 자가용 이용시 2km )

방과후학교 활동비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 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063-65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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