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유수환 등록일 23.02.02 조회수 198
첨부파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2023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서류 합격자 공고
다음글 교육공무직(교육복지사) 장애인 우선고용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