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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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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5.24 조회수 1397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59조의4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59조의42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별표 5]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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