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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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81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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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원장
및 소속직원)에게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2]의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아울러, 각 학원·교습소에서는 2022년 교육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이수시간: 22.1.1. ~ 22.12.31. 1시간 이상
나. 교육결과 제출기간: 23.1.31.까지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에게 제출
다. 결과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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