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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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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학원(교습소) 노란우산 가입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4.26 조회수 802
첨부파일

(사업목적) 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지원대상)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217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예산 소진시)

* 217~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적립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

가입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청약신청. 초회부금 납부)

신청서 제출

(서류 또는 온라인신청)

중기부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

(DB에 반영되어있는 학원일 경우 별도 확인서 필요없이 자동 신청완료)

↓(N)

가입자 납입부금에
가하여 장려금 적립

(매월 부금납부시)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

(DB에 반영되어있는 학원일 경우 별도 확인서 필요없이 자동 신청완료)

(N)

행정명령이행확인서(Y)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후 1666-9988 통화 후 0번 눌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중기부,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수행기관) 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방문하여 발급

    - 붙임 2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chlrudghks27@jbedu.kr 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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