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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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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전보관리 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한아름 등록일 22.02.25 조회수 550
첨부파일

순창교육지원청 전보관리 규정 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정기전보 기준(3년이상)

  가. .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3(정의)

3(정의)

~ 생략

정기전보란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영양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현행과 같음)

정기전보란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5(전보대상)

5(전보대상)

정기전보는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영양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급식보조는 전보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기전보는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영양사 및 특수교육지도사는 3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급식보조는 전보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근무자의 정기전보는 모든 전보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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