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2.22 조회수 567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3703(2022.2.21.)

2.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19.()~3.13.()

. 출입자 명부 관리 : 잠정중단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19. ~

3.13.

3주 연장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2022.2.19. ~

(현행)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변경) 잠정중단

.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계도기간:2.7.~2.25]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이전글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학원 등
다음글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