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 |
|||||||||
---|---|---|---|---|---|---|---|---|---|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908 | ||||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51(2022.2.4.)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39(2022.2.7.)
2.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2.7.~2.20.)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연장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
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세부 수칙 조정을 통하여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적
용될 예정이오니 학원장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
다음글 | 이 군인을 아시나요?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