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791 |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
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합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 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라.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따라 학원 내 거리두기가 다시 적용되오니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기관 공개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재배정 시행 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