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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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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12.07 조회수 952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이수사이트: http://in.kohi.or.kr

 

2.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 이수사이트: http://in.kohi.or.kr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와 동일)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관련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

?  - 이수사이트

    1) sll.seoul.go.kr

    2) gseek.kr

    3) lms.educare.or.kr

    4) https://www.neti.go.kr

    5) http://e-learning.nhi.go.kr

 

 

위 세개의 의무교육 이수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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