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안내(1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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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860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되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으로 이어지는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 등 조정 가능 2.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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