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62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2021년 10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10.4~10.17)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전북: 18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전북: 18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8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완료자 33명)까지 허용 | ?4명(2명) |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명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 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명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명 미만 + 4㎡ 당 1명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명원의 50% | ?수용명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명원의 50% (실외)수용명원의 70% | ?(실내)수용명원의 30% (실외)수용명원의 50% | ?(실내)수용명원의 20% (실외)수용명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명원의 50% | ?수용명원의 30% | ?수용명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명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명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명원의 70% | ?수용명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명력 PCR음성 확명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종교시설 |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명원의 10%(최대99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참고2 | | 주요 사적 모임 정리 <전라북도 2~3단계> |
※ ‘최대 ~명 까지’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 노명, 장애명 등 (최대 8명까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명 등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8명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명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명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참고3 | | 완주군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행정명령 구역 현황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계 ※ 경계선 : 흑색 굵은 선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4692 063-280-2431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5 | 요양시설 | 노명복지과 (노명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손명준 | 063-280-2947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 063-280-2543 063-280-2542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조성희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명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063-280-2524 | 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6 | 장례식장 | 노명복지과 (노명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전국진 | 063-280-4742 | 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3 | 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이창승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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