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에 따른 학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7.01 조회수 901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거리두기 단계조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학원편)

이전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후보자 등록 공고
다음글 2021.9.1.자 교장공모제 2차심사 참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