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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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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6.08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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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2.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 관계직원

 

3.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4.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세가지 교육 방법 중 택 1)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 강사 섭외를 통한 교육

    - 강사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나. 인터넷 강의

    - 교육 수료증  

  다. 보건복지부 제작 교육교재(동영상) 활용한 자체 집합 시청각 교육

    -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5.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6. 증빙자료 제출기한: 2022.1.1. ~ 2022.2.28.

 

7.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모든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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