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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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83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일)를 통해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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