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계 발령 안내(20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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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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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20.1.27.(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14일 이내('20.1.13.이후) 중국(후베이성 포함 중국 전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 중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시 즉시 보건당국, 교육청 신고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각급 학교 및 가정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행사(회의, 집회, 졸업식, 입학식 등) 반별 진행 권장,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반드시 비치 - 모든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학부모 안내포함)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강화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학교 조치사항 안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20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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