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 650-6181

[매뉴얼]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전라북도교육청)
작성자 이찬경 등록일 23.03.28 조회수 1170
첨부파일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3.1.개정판)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방법 세분화

2.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3.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전 학적 변동의 예외 조항

4. 출석정지 조치가 당해 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5.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사항 변경

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의결 방법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첨부파일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사안처리 가이드북(학교용) 1부.

이전글 [안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다음글 [알림] 2023학년도 순창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