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
|||||
---|---|---|---|---|---|
작성자 | 이찬경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학교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
❍ 일시: 2019. 8. 27.(화), 15:30~17:00 ❍ 장소: 순창교육지원청 2층 진로직업체험센터 ❍ 대상: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 목적: 2019. 9. 1.부터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학교자체해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학교자체해결 제도의 조기 정착 ❍ 내용 - 법률 개정의 취지 및 내용 - 학교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 - 학교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및 학교 적용 방법 - 질의 응답 |
이전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
---|---|
다음글 | 2019학년도 자녀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