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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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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학원/교습소]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3.05.26 조회수 1419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에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필독하시고 시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은 '24년 1월 전까지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학원 담당에게 제출

 

     (제출 기일은 추후 별도 재안내)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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