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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학원/교습소]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3.05.26 조회수 1373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 이라 함) 59조의4 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에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필독하시고 시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적은 '241월 전까지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학원 담당에게 제출

 

     (제출 기일은 추후 별도 재안내)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