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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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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참고1]
○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참고1]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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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본)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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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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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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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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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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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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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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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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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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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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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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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육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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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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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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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항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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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
시행령,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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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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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무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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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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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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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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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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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
실내 골프연습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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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장 |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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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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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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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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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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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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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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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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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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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장 |
실내 배드민턴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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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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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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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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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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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축구장 |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
시행령,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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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
실내 클라이밍 등 |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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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
체육시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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