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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6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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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본)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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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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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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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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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 (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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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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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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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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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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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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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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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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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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