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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단기보결수업 정원외 순회기간제교사 운영 지원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출장 등으로 2주 미만(10일 이하)의 수업 결손 예상되는 학교에 단기보결수업 순회 기간제교사 배치하여 수업 공백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 초등(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보결 순회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센터와 미리 상의)

지원시기

  • 수시(1~2월 제외)

지원내용

  •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출장 등으로 2주 미만(10일 이하)의 수업 결손이 예상되는 학교에 단기보결수업 순회 기간제교사 배치하여 수업 공백 지원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 센터
    ◦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방법 학교 안내
    ◦ 순회기간제교사 선발 및 계약
    ◦ 보결수업 순회배치기준 마련
    ◦ 순회기간제교사 겸임 처리
  • 학교
    ◦ 보결수업 순회 신청
  • 센터
    ◦ 보결수업 순회 승인 및 지원
    ◦ 배치결과 학교 안내
    ◦ 순회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 순회기간제교사 출장 승인 (연가,관외출장 등 복무 관리)
    ◦ 순회교사 근무환경마련
    (책상,컴퓨터,전화 등)
  • 학교
    ◦ 신청결과 확인
    (교육지원청홈페이지,JB메신저)
    ◦ 수업계획서 제출
    (배정 순회교사 메신저)
    ◦ 보결수업 운영 및 수업 외 시간 근무장소 마련
    ◦ 해당일 교사의 근태관리
    ◦ 단, 복무(조퇴, 지각)는 교육지원청 관리
    ◦ 순회교사 출장비 지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