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적 거리두리 연장 행정명령 및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시기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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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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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 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 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 3. 1. ~ 3. 31.)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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