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지침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12.13 조회수 370
첨부파일

도입 목적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49, 49조의2, 83

추진 경과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계도기간 1주일(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11.14))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확대(12.6~)

* 계도기간 1주일(12.612.12) 부여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

적용대상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이전글 [안내]사회적 거리두리 연장 행정명령 및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시기 조정 안내
다음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학원 및 교습소 , 독서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