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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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3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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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목적 ○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83조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계도기간 1주일(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11.14))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확대(12.6~) * 계도기간 1주일(12.6~12.12) 부여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세) □ 적용대상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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